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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의 뜻과 의미,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불법 사찰이란?

Roque Hong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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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의 뜻과 의미

 

불법사찰은 국가 정보기관이 개인 혹은 단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감시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이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동이다. 불법사찰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감시 카메라, 듣기 장치, 컴퓨터 해킹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판례가 말하는 불법사찰

 

대법원 판례에 따른 불법 사찰에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범위

판례는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에서 불법사찰의 성질과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선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각각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이를 사생활 활동이 침해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 권리와 함께 자신의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 또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범위에 대해 판시하고 있다.

즉,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불법적인 정보의 무분별한 채집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불법 사찰의 의미와 그 기준 4가지

같은 판례에서 대법원은 불법 사찰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피고 산하 국군보안사령부가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인 원고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하였다면,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원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즉, 해당 판례에 따르면

  1. 법령에 규정된 직무를 벗어난 범위에서
  2.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3. 개인의 집회, 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4. 미행, 망원,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 경우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이 성립한다고 판시한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도,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그 사생활의 공개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적 인물은 통상인에 비하여 일반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데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

고 하여 공직자에 대한 불법사찰 또한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불법사찰
불법사찰은 개인의 기밀 정보를 탈취하거나 민감한 상황을 기록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사적인 대화, 금융 정보, 거주지 위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윤리 및 법률적 규제에 반하며,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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