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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파견 준비하기 - 회사편 | 영국 파견 생활 #2

Roque Hong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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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직원을 해외로 파견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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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이란? 주재원 뜻과 파견 방법에 대해 | 영국 파견 생활 #1

영국 파견,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가게 되었을까. 우리가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4년간 배운 대학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갖게 된다거나, 우연히 편의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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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직원을 파견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축하한다. 해외 지사 설립과 운영에 있어 가장 힘든 고비를 넘겼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할까?

직원을 해외로 파견시키려면 우선 회사가 준비되어야지.
단순히 회사를 설립하는것 외에도, 인사관리, 업무 프로세스등 준비해야할 일이 산더미다. 할일은 산더미인데 시간은 또 촉박하다.
비즈니스가 사람을 기다려주지는 않으니까.

이 글에선 이 바쁜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직원 파견을 결정한 기업들이 준비해야할 사항과 그 준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돋보기로 살펴보기
본 글은 필자가 준비한 영국 지사 설립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구체적인 국가별 법령, 비자, 회계등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별도 조사를 통해 알아보아야 한다.

 


 

 

주재원 파견 준비의 시작 : 법령 검토

 

모든 사업의 시작은 법령 검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각 국가는 그 문화, 역사, 환경에 맞는 각자의 법령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해외 법인 설립의 경우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기에 자국민과는 다른 법령이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모든 법령을 다룰 수는 없지만 기초적인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연락사무소 등을 설립을 위한 인적 조건 검토
    우선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조사는 지사 설립을 위한 인적 조건이다.
    국가에 따라 자국민 없이는 지사 설립이 불가능한 곳도 있는 반면, 해외 자본이라면 별다른 조건 없이 비자 없는 외국인도 회사 설립이 가능한 국가도 있다.
    이런 인적 자본의 경우 예외없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2. 필요 초기 자본금 확인
    인적 조건을 만족한다면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바로 "돈"이다.
    국가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요구 자본이 모두 다른 만큼, 요구 자본을 확인하여 해당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바람직하게는 이 과정은 사전 시장조사 단계에서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3. 제약사항 및 사업 가능 범위 확인
    국가에 따라 등록된 법인의 상세 내용에 따라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달라진다. 특히 법인아 아닌 연락사무소를 검토한다면 제약 사항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 목적에 맞는 사업 형태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추진할 설립 회사의 유형을 결정해야한다.

  4. 해외 투자와 관련된 국내 법령 확인
    해외 직접 투자를 처음 하는 회사라면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다.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경우 이는 해외 직접투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미리 숙지하여 회계적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회계, 통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을 공부해야 하며, 영미권 국가들의 경우 대륙계 법을 따르는 우리나라 법과 상이한 경우가 많은 만큼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법전
법령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다면 불필요한 손해를 감수하거나 기껏 공들여 쌓은 탑을 스스로 무너뜨려야 할 수도 있다.

 


 

 

지사 설립은 어떻게 해야할까

 

위에 언급된 국가의 법령 조사가 끝나면 이제 법인을 설립할 차례이다.
사실 법인 설립은 비자 발급 이전이 될 수도, 이후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최근 변경된 영국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사 설립을 추진해야할 경우에 대해 다뤄보도록 한다.
사실 비자를 먼저 받는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

 

해외 지사 사업 유형의 결정

위에 언급된 사업 유형에 따른 지사 유형이 결정되어야 한다.
보통 연락사무소와 법인 중 사업 형태를 결정하게 되는데, 연락사무소 설립이 간편한 경우가 많고, 자본을 요구하지 않으며 관리가 편해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대로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면 결국 법인 설립이 필요해지는 만큼, 초기에 충실한 시장조사를 수행해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여러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각 회사별 상황과 정책적 목표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주재원 사무실 계약

사실 비자를 먼저 받고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본 항목은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현지에 파견된 인원들이 근무할 사무실은 거주지와 함께 최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이고, 대부분 법인 설립 절차가 마무리될 때 즈음엔 이미 사무실을 확보했을 것이니. 그게 아니라면 거주지를 활용해 사무실 주소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처럼 법인 설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곳에선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항목이다.
우선, 현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면, 사무실 위치를 잡기 어려워진다.
비자가 없으니 집 계약이 불가하고, 집을 계약하지 못했으니 사무실 위치를 맞추기 곤란하다.
아직 현지에 나가서 생활하지 않고 있는 만큼 부족한 현지 정보,  언제 완료될지 모르는 비자와 실제 업무 전까지 증발하는 사무실 임대 비용은 덤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상 오피스를 활용한 후 추후 주소지 변경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이 문제는 아래 에이전시를 활용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해외 법인 설립 에이전시의 활용

사실 에이전시를 활용해 법인을 세우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관리자가 많을 것이다.
한국에서 법인 하나 세우는건 사실 일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해외 법인 설립 대행비용은 보통 매우 비싸다.

하지만 한 번 잘못 설립된 법인은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현지로 파견된 직원의 업무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문제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업무 발목을 잡고 늘어질 것이며, 비싼 돈을 들여 파견된 직원은 영업, 마케팅이 아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쏟게 될 것이다.

특히 이런 에이전시들은 위에 언급된 가상 오피스와 같은 부수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대로된 에이전시의 활용을 통해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보통 이런 에이전시는 독립 회사가 많지만, 되도록 현지 시장조사를 통해 한인 회계사나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이 깔끔하며, 현지에 진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가의 근무 모습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맞기는 것이 결국 돈도 시간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주재원 파견 준비의 최종 보스 : 비자

 

사실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을 얻는 것 보다 가장 큰 장벽은 이 비자가 될 것이다.
비자는 결코 절대 원하는 시기에 나오지 않으며, 이에 매달리다보면 정작 프로젝트는 진행도 안되는데,
시간, 돈, 인력만 비자에 메달리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큰 경우 인사팀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업부는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겠으나, 기업 규모가 작거나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면 사업부가 사업을 때려치우고 비자 문제에 투입되게 된다.

또한 비자의 경우 결국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 만큼 제대로된 대행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어떤 대행사를 어떻게 고르고,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확인해보자.

 

에이전시 VS 변호사

보통 비자발급에 대해 검색하면 수없이 많은 대행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색 결과에 현지 변호사가 검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선 각장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당연히 기업 연혁과 규모에 따라 해당 장단점은 바뀔 수 있으며 어디까지나 참조로 확인해주길 바란다.

  장점 단점
국내 에이전시 * 쉬운 접촉과 사후 관리의 용이점
* 빠른 업무 진행
* 국내 사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
* 흔하지 않은 케이스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최근 법령이 변화된 경우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움
해외 변호사 * 현지 최신 법률 및 관공서 태도에 대한 높은 이해
* 문제 발생시 보다 전문적인 대응 가능
* 대부분 보다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에서 사전 접촉이 어려움.
* 한국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음.

이와같이 양자는 상호 장단점이 거의 반대에 가까운 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출장을 활용한 문제 해결

제대로 일하는 대행사를 선정했다면 비자 발급에 관한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사실 여기까지 왔다면, 큰 사고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것이 비자가 제 때 발급된다는 뜻은 아니다.

관공서와 진행하는 일은 언제나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자 문제는 특히나 무엇하나 100% 장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다.
따라서 계획한 기간에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박람회나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경우, 이 일정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것이 바로 해외 출장이다.
대부분 해외 출장의 경우 사업비자 발급보다 훨씬 간단하고 빠른 기간에 준비할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비자 발급까지의 공백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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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가는 남자
결국 해외 파견도 일종의 장기 출장의 한 유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인사 이동 : 파견자 인사관리

 

마지막으로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고 파견을 보낸다면 해당 인원의 인사 처리도 고민해야 한다.
지사의 형태가 법인인 경우, 소속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 소속과 함께 지원금 등으로 인해 급여 또한 변동될 수 있는 만큼, 각 회사별 상황에 따른 직원의 인사 이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 이외에도 자잘하게 할 일들이 많지만, 상기 사항들만 제대로 마무리된다면 우선 직원을 파견보낼 준비는 어느정도 마무리되었다 볼 수 있겠다.

다음 글에서는 파견되는 직원 입장에서 준비해야될 것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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