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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란 무엇일까? 인코텀즈 2020 정리표 (incoterms2020) | 무역 용어 정리 #3

Roque Hong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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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거래조건 인코텀즈의 뜻과 무역실무에서의 적용

 

무역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접하게 되며, 중요하게 다루는 인코텀즈.
실무와 이론 사이의 많은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이론 중 어쩌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코텀즈이다.
오늘은 이 인코텀즈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무와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인코텀즈 내용을 살펴보는 남자
인코텀즈 2020 정리표는 글 하단으로 내려가면 확인할 수 있다.

 


 

 

인코텀즈(incoterms 2020), 정형화된 국제 무역상 조건

 

국제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두고 이루어지는 행위인 만큼,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이를 테면 이렇다.
    곰인형을 거래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집 앞 마트에 가서 곰인형을 고른 뒤, 물건 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가져오면 된다.
    물건 값을 지불한 순간 곰인형의 소유권은 구매자로 넘겨오게 되며, 집에 들고 오는 길에 곰인형을 분실했다면 이는 구매자의 책임이 될 것이다.

    이번엔 한국에 있는 A사가 영국 B사에게서 곰인형을 구매한다고 생각해 보자.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영국-한국 사이의 물류 기간은 항공이 1주일, 해상이 40일가량 걸린다. 특히 해상의 경우 40일의 기간 동안 물건이 파손될 수도 있으며 이는 운송사의 과실일 수도, 자연재해가 원인일 수도 있다.
    만약 한국 A사가 미리 물건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물건을 선적했다면 이 모든 리스크는 A사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물건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한다면? 
    B사에게 모든 리스크가 전가됨은 물론, B사는 물건 제작에 들어간 재화를 40일 이후에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통관 비용, 통관 리스크, 대금 미지급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제 무역에서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책임과 비용 지불 시점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즉, 인코텀즈는 이러한 책임, 비용 지불 시점을 정형화시켜 규정함으로써,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해진 조건의 집약체이다.

인코텀즈는 주로 각 당사자 간의 책임과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규칙을 제공하며, Incoterms 2020이 발행되면서, 이전에 Incoterms 2010 등을 대체하였다.

 


 

 

인코텀즈의 구체적 내용

 

  판매자 책임 구매자 책임
EXW
EX Works
본 조건은 판매자 최소 책임 조건이다.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제품을 운송사/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난다.
반대 급부로 구매자 책임은 제일 크다.
물건을 받는 순간부터 모든 비용과 책임은 구매자에게로 전가된다.
FOB
Free on Board
본 조건은 해상 운송에만 사용된다.
판매자가 상품을 선박까지 가져가 선적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선적 이후에 모든 비용과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
즉, 운송, 관세 등의 지불 책임이 있다.
FCA
Free Carrier
정해진 장소에서 운송수단에 싣고,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비를 부담한다. 지정한 장소 이후에 발생하는 기타 추가 비용, 책임 및 해제, 관세 등의 추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상품을 "선박"에 싣되, 선박까지의 운송비는 물론, 보험 비용을 부담한다. 운송비,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CFR
Cost and Freight
운인 포함 인도조건 으로, 수출 통관 비용과 해상 운임을 지불해야하지만, 책임은 선적으로 완료된다.  보험 비용은 물론 선적 이후의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F의 복합운송 버전이라 생각하면 된다.
운임비 + 보험이다.
마찬가지로, 지정된 운송인이 물건을 받은 이후 책임을 부담하며, 운송+보험 비용 외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한다.
DAP
Delivered at Place
목적지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한다. 도착지에서의 양, 관세 비용과 책임을 지불한다. 특히 통관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자.
DPU(기존 DAT)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AP에 양하 의무가 추가된다. DAP에서 양하 의무를 제외한 비용과 책임이 동일하다.
DDP
Delivered Duty Paid
판매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조건이다.
운송은 물론 통관까지의 비용, 책임을 부담한다.
본 조건은 구매자 최소 책임 조건이다.
그냥 돈 내고 물건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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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의 활용 - 실무에서의 차이

 

사실 인코텀즈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회사마다 사용하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다.

필자의 경우 철강 무역을 할 당시에는 양산 물류야 FOB 외의 조건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고중량 물건이기에 해상운송이 강제되고, 운송 비용 절감이 중요하기에 구매하는 입장에서 직접 운송사를 고르고 골라 결정했다.
그러나 정밀 부품 회사에서 오퍼상으로 근무할 때엔 물류비용은 제품 가격의 극히 일부만을 구성했고, 빠른 운송을 통해 파손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했기에 대부분 CIP나 CFR 조건만 사용했었다.

무엇보다도 정기 거래선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경우 Incoterms가 아닌, 거래 관계과 힘의 균형(!)에 따른 책임 소재를 구분하거나,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해 가며 해결하기에 사실 Incoterms는 일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분명 계약서 상에 기재된 Incoterms 조건은 강제성이 있고, 이로 인해 책임 소재가 구분될 수 있는 만큼 실무적으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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