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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Short selling, 숏 셀링)란 무엇인가? 공매도에 대하여

Roque Hong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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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의 뜻과 활용

 

공매도는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매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이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로, 주식 시장에서 가격 하락에 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활용된다.

이제 이 공매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공매도란? 공매도의 뜻

 

공매도는 영어로 숏 셀링(short selling)이라 하며 이를 줄여 숏(Short)이라 하기도 한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 주식을 대출받아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예상할 때 사용한다.

  • 예를 들어, A라는 투자자가 회사 X의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주식을 현재 시장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때 A는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대출받아 판매한 것이다. 즉, A가 X 주식을 100주 공매했다면 이 시점 A가 보유한 주식은 음수로, -100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A는 주식을 다시 사서 대출 받은 주식을 주식으로 반환하고 차액을 이익으로 얻게 된다.

이를 수치를 넣어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회사 X의 주식이 100만원이다.
    이때 A가 100주를 빌려서 팔았다. 이로써 A는 현금 1억 원이 생겼다.
    이후 상환 시기가 되어 주식이 50만 원으로 떨어졌다.
    A는 100주를 5천만 원에 구매하여 빌린 주식을 갚는다.
    이제 A는 5천 만원 이익을 남긴다.

 


 

공매도의 종류

 

공매도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가 바로 그것이다.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커버드 숏 셀링)

먼저 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낮은 가격에 다시 사서 갚는 방법이다. 이때 주식을 대여한 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일반적인 주식 매도에서는 주식 소유자가 하지만, 차입 공매도에서는 대차거래를 통해 계약을 근거로 하여 주식 소유자가 아닌 자가 주식을 매도하게 된다.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네이키드 숏 셀링)

미리 대상 주식의 대여 없이 진행되는 공매도로, 공매도 실행자와의 계약으로만 진행된다.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아무런 담보 없이 큰 증권을 빌려주게 되는 그 특성상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높아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규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원칙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는 이 차입 공매도를 의미하지만, 관행상 무차입 공매도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공매도의 주의사항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존재한다.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매도 거래는 주가 하락을 예측하는 신중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공매도 거래는 시장에서 주식을 대출받아야 하므로, 대출 조건과 이자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매도
공매도의 뜻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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